환경보호국은 해상풍력발전소가 밀집건설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집법을 도입하여 모든 풍력발전소의 건설이 반드시 환경보호법과 환경평가승낙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요구함과 아울러 만약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하면 환경평가법 제23조에 따라 처벌하고 최고 150만원의 벌금을 과할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관련 부, 위원회를 통합하고 집법련계플랫폼을 구축하여 부, 위원회를 협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횡적인 소통을 강화하였다. 환경보호청 환경감찰총대 부총대장 장조농은 과학기술도구의 집법, 부, 위원회 협력기제를 통해 환평감독관리를 부단히 강화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전문가와 학자는 개발단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각종 보호조치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장조농은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