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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검사와 협력하여 해상풍력발전 시공 검사: 당신의 뉴스사이트를 가장 잘 알고있습니다.

Hanna25273 2021. 1. 26. 05:36

환경보호국은 해상풍력발전소가 밀집건설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집법을 도입하여 모든 풍력발전소의 건설이 반드시 환경보호법과 환경평가승낙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요구함과 아울러 만약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하면 환경평가법 제23조에 따라 처벌하고 최고 150만원의 벌금을 과할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관련 부, 위원회를 통합하고 집법련계플랫폼을 구축하여 부, 위원회를 협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횡적인 소통을 강화하였다. 환경보호청 환경감찰총대 부총대장 장조농은 과학기술도구의 집법, 부, 위원회 협력기제를 통해 환평감독관리를 부단히 강화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전문가와 학자는 개발단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각종 보호조치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장조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대만전보 해상1기, 해능, 운능풍전기마당 등 3개 개발사례가 수중기초건설공사를 전개했다. 그중 운림운에네르기풍전기마당은 수중기초시설이 완공되기전에 고래관측선과 관측인원을 앞당겨 떠나게 하여 환평법에 따라 4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조농은 말뚝을 박을 때 해상풍력전류를 응용할 때 소음이 생겨 고래, 돌고래의 청각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기포막과 배합하여 소음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1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환경부는 드론을 이용해 선박 구성과 기포 커튼 방출 상황을 원격 관측한다. 또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이용해 해역 시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환평에 따라 충분한 관측선과 고래고래 옵저버를 출동시키는지를 점검한다.  

 

"지난해 대만전보 제1기 해상작업이 이미 완공되였고 올해에도 계속 작업하게 될것이다." 장조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해능, 구름은 해상에서의 시공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진행하게 된다. 또 4개 풍력전기마당이 륙속 이 해역에서 물밑말뚝박기작업을 전개하게 된다. 환경보호청은 이 6건의 발전 사례를 순찰하는 것을 강화할 것이다. 만약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 따라 재결한다.